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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음식비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의 계산에서 교재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상 손금의 금액에 포함하지 못합니다.
(중소법인 경우 800만엔의 정액공제가 있음.)
그러나 교재비 등의 중의 ‘음식비’에 해당하는 것(이하 ‘접대 음식비‘)의 금액의 50% 상당금액은 손금의 금액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접대 음식비’중의 1명당 5,000엔 이하의 음식비로 서류의 보존의 요건을 충적하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재비 등에 해당 안되는 것으로 되고 전액 손금계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접대 음식비인지 어떤지의 판단은 그 지출을 손금에 할 수있는지 어떤지의 판정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 음식비의 범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접대 음식비에 해당하는 것

음식비에 관해서 법령상은 ‘음식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사내 음식비를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내 음식비란 간단히 말하면 자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이들의 가족을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접대를 위하여 지츨하는 음식비입니다.
사내 음식비를 제외한 다음의 지출은 접대 음식비에 해당됩니다.

  1. 자사의 종업원 등이 거래처 등을 접대하고 음식하기 위한 ‘음식비’
  2. 음식 등을 위하여 지불하는 테이블 차지 요금과 서비스 요금 등
  3. 음식 등을 위하여 지불하는 회장비
  4. 거래처 등의 업무의 수행이란 행사의 개최에 즈음하여 도시락의 재공을 위한 ‘도시락대’ (거래처에서 제공후 상응하는 시간 내에 음식되는 것)
  5. 음식점에서의 음식후 그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의 테이크 아웃에 소요한 ‘선물대’

접대 음식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다음에 올리는 비용은 접대 음식비에 해당 안 됩니다.

1. 골프나 관극, 여행 등의 행사에 즈음한 음싣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된 목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음식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음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 음식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접대 등을 하는 음식점 등에 거래처 등을 픽업하기 위해 지출하는 픽업비
원래 접대 등에 해당되는 음식등을 목적으로한 픽업이라는 행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며 그 픽업비는 음식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음식물의 섞어 담은 포장을 선물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다만의 음식물을 섞어 담은 포장을 선물하는 행위는 소위 중원, 연말 선물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선물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음식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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