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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전 공제(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란◆기타

◆경영 안전 공제(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란◆

경영 안전 공제(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란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도산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을때 자금조달로 대부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기 회사의 경영은 건전하여도
거래처가 감자기 도산하면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집니다.
은행등의 금융기관부터 자금조달을 하자고 생각해도
실지로 자금을 얻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되는 일이 적지 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의 공제금으로 일시적인 운전자금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계속해서 1년이상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고
‘업종’, ‘자본금또는 출자금의 금액’, ‘일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로 달라집니다.

부금 월액은 5,000엔부터 20만엔까지의 범위(5,000엔단위)로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습니다.
부금은 부금총액이 800만엔에 도달할 때가지 적립할수 있습니다.

지불한 부금은 세법상 법인의 경우는 손금, 개인의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해약한 경우는 해약수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액수당금을 받으면 쟌액이 이익으로 과세됩니다.)
부금을 12달이상 납부하고 있으면 부금전체의 80%이상이 돌아오고,
40달이상 납부하고 있으면 부금전체가 돌아옵니다. (12달미만은 환불불가입니다.)
즉 납부기간이 40달미만이면 원금을 손실하고
부금 전체가 돌아온다면 경비절세분을 조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거래처가 도산안하고 있어도 차입은 가능합니다.
림시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 ‘일시 대부금’으로서 납부기에 따라서 차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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