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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의 손금 산입 한도액 –법인세

법인세의 계산에서 교재비등에 해당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의 급액에 포함하지 봇합니다.
그러나 조세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손금의 금액에 산입할 것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교재비등의 ‘손금 산입 한도액’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중소법인의 한도액

중소법인이란 기말의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이 1억엔이하인 법인을 말합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다음 금액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의 한도액으로 합니다.

1. 접대 음식비의 금액의 50%상당액
2. 년간 800만엔

1.은 교재비등의 금액중의 ‘접대 음식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뽑아 계산합니다.
(1사람당 5,000엔 이하의 음식비는 교재비등의 금액 및 음식비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대음식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2.의 금액은 정확히는 800만엔에 해당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해 이것을 12로 나누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설립 초년도등으로 사업년도의 월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그 월수로 800만엔을 안분합니다.
예듣 들어 해당 사업년도의 월수가 9개월인 경우 800만엔 × 9/12 = 600만엔이라고 됩니다.
이 800만엔을 일반적으로 ‘정액 공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상기 이외의 법인 (대법인)

기말의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이 1억엔을 넘는 법인 경우는 상기 2.는 적용안되고 상기 1.접대 음식비의 금액의 50%상당액이 한도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

(예1) 기말 자본금 1억엔, 교쟈비등의 합계액 2,500만엔, 접대 음식비의 금액 2,000만에엔의 법인의 경우
(1) 한도액
① 접대 음식비
2,000만엔 × 50% = 1,000만엔

② 정액 공제 한도액
800만엔 × 12/12=800만엔

③ ① > ② ∴1,000만엔

(2) 손금 불산입액
2,500만엔 – 1,000만엔 = 1,500만엔

(예2) 기말 자본금 1억엔, 교재비등의 합계액 2,000만엔, 접대 음식비의 금액 1,400만엔의 법인의 경우
(1) 한도액
① 접대 음식비
1,400만엔 × 50% = 700만엔

② 정액 공제 한도액
800만엔 × 12/12=800만엔

③ ① < ② ∴800만엔

(2) 손금 불산입액
2,000만엔 – 800만엔 = 1,200만엔

(예3) 기말 자본금 2억엔, 교재비등의 합계액 4,000만엔, 접대 음식비의 금액 3,000만엔의 법인의 경우
(1) 한도액
3,000만엔 × 50% = 1,500만엔 ∴1,500만엔

(2) 손금 불산입액
4,000만엔 – 1,500만엔 = 2,5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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