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 가옥의 관한 신축주택의 감액에 대하여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이전에 고정자산세의 구분소유 가옥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구분소유가옥은 맨션이나 공동 점포와 같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건물을 말하지만 이 구분소유 가옥도 기타의 가옥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신축주택에 관한 감액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세의 신축 택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여기
개요
구분소유 가옥에 대해서도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구분소유 옥이외의 가옥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15조의 6에 규정하는 신축 주택에 대한 감액의 적용이 인정됩니다.
대상으로 되는 구분소유 가옥
신축 주택(①)
중고층 대화 건물인 신축 주택(②)
감액의 적용요건
1.건축 시기
①1963년 1월 2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까지 사이에 신축된 것
②1964년 1월 2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까지 사이에 신축된 것
※구분소유 가옥 전체로 판정합니다.
2.거주용 전유부분
사람의 거주의 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전유부분의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
※이 판정은 전유부분마다 합니다.
3.바닥면적 요건
임대 주택 거주용 ⇒ 40㎡이상, 280㎡이하
자기 거주용 ⇒ 50㎡이상, 280㎡이하
※공용부분 산입후의 바닥면적으로 판정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 구분소유가옥에 대해서도 신축주택의 감액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