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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신고 특별 공제에 대하여청색 신고 제도

개인 사업주의 분도 사전에 세무서에 ‘청색 신고의 승인신청’을 하면 청색 신고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색 고는 백색 고와 비교해서 세제상 많는 특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주가 청색 신고를 적용한 경우 큰 메리트로서 청색 신고 특별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청색 신고 특별 공제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청색 신고의 신청과 메리트에 대해서는 여기

청색 신고 특별 공제란

개인 사업주의 소득 금액은 보통은 매출 등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구해지지만 청색 신고 특별 공제 제도는 더 그 소득에서 최고 65만엔 또는 10만엔을 공제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65만엔 공제의 적용 요건

이하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65만엔의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을 낳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정규 부기의 원칙 (일반적으로 복식 부기)에 따라 기장을하고 있음

3.2.의 기장에 따라 작성한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를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공제 적용 금액을 기재하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함

공제액의 결정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65만엔의 특별 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의 합계가 65만엔에 달하지 않는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한도가 됩니다.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의 어느쪽인가가 적자인 경우는 그 금액은 상쇄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쪽만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 현급주의로 소득의 계산을 하고나 단식 부기에 의해 기장을 하고있는 경우 등 위의 요건을 충족 안하는 경우는 10만엔의 청색 신고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리

청색 신고 특별 공제를 적용하면 단순이 소득 금액을 감액할수 있으므로 소득세가 싸진은 것 뿐이 아니라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주민세나 국민 건강 보험료도 싸게 됩니다.
이처럼 창색 신고 제도는 소득 공제의 면만이라도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잘 신청이나 회계처리를 하여 활용합시다.
소득세의 신고나 청색신고로 고민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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