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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에 대한 감액에 대하여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신축 주택에 대한 감액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산축 주택에 관해서는 새로 고정자산이 과해지게된 연도부터 3 년도분의 고정자산세에 한하여해당 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2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의 적용 요건

  1. 건축시기
  2. 1963년 1월 2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사이에 신축(완성)된 것

  3. 거주 부분의 비율
  4.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주택의 총 바닥 면적의 1/2 이상

  5. 바닥 면적 요건
  6. 임대 거주용: 40㎡ 이상 280㎡ 이하

    자기 거주용: 50㎡ 이상 280㎡ 이하

    ※단독 주택의 경우 주거 부분에 대해 “자기 거주용”의 요건에 준하여 판정합니다.
    ※공동 주택등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독립 구획에만 적용됩니다.

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

고정자산세의 납부방법과 납기에 대해서는 여기

고정자산세의 세액계산의 기본에 대해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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