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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토지의 개요 – 고정자산세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공용토지란

공용 토지란 구분소유 가옥의 부지로 사용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구분소유 가옥은 맨션이나 공동 점포와 같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소유 가옥에 대해서는 여기

공용 토지는 이 구분소유 가옥의 부지를 말합니다.

공용 토지의 소유 형태와 납세의무의 형태

1.구분소유자 전원에 의해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경우

① A씨가 소유 ⇒ A씨가 전액 납세의무를 진다.

② A씨란 B씨가 공유 ⇒ A씨란 B씨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각부분을 소유하고 전유하는 사람입니다.
공용 토지의 구분소유자이외의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는 구분소유자에게 납세의무는 없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가해집니다.

2.구분소유자 전원에 의해 공유되고있는 경우

① 공용 토지의 지분 비율과 구분소유 가옥의 공용 부분의 지분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
⇒ 지분 비율에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면 세액 600,000만엔의 공용토지를 ㄱ씨, ㄴ씨, ㄷ씨가 각각 3 : 2 : 1의 비율로 소유하고 구분소유 가옥의 공용부분의 지분 비율괴 일치하고있는 경우는 각각의 지분에 따라서 ㄱ씨 30만엔, ㄴ씨 20만엔 , ㄷ씨 10만엔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② 공용 토지의 지분 비율과 구분소유 가옥의 공용 부분의 지분 비율이 불일치의 경우
⇒ 시정 촌장에 인증 된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분소유 가옥의 토지에 따라서는 구분소유 가옥과 마찬가지로 해당부지의 각고유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가하지 않는것으로 하고 각 공유자 마다 납세하는 세액을 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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