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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비세

사업을 영위하는 분도 그렇지 않는 분도 우표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빈번이 사용하는 우표이지만 소비세의 엄밀한 취급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도 많는 것이 아닐까요.
증세때 값이 올랐고 대충 과세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고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표의 정확한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우표의 구입은 비과세!

우표를 구입한 때의 대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표를 구입한 때의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보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영수증에는 소비세가 기입 안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비과세로 되는 거래’의 페이지를 확인해보도 ‘(5)일본우편 주식회사 등이 하는 우표의 양도, 인지의 매도장소에서 인지의 양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증지의 양도’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国税庁ホームページ:No.6201 非課税となる取引 参照)

즉 엄밀히 말하면 우표는 비과세 이며 구입한 시점에서의 회계처리는 비과세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의 타이밍은?

비과세거래로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표는 구입한 시점에 과세대상의 통신비로 처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과세처리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편물의 배달 요금이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우표를 우편물에 부착하는 것으로 우표를 통해 배달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고 이 배달 요금에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즉 엄밀하게는 우편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의 타이밍은 우표의 구입시가 아니라 우편물을 발송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채국에 직접 우편물을 가져가고 배달을 의래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배달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되고 영수증에도 소비새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우표는 어디까지나 지불수단의 하나이며 우표를 구입한 시점에서는 아직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고있다는 생각에서 우표의 구입은 비과세가 됩니다.
지불수단인 우표의 구입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우표의 구입’과 ‘우표의 사용’의 량쪽에 소비세가 부과되게 되고 이중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고 배달 요금이 세금 포함 82엔이라고 하고 82엔의 우표를 사는데 소비세가 부과되면 89엔 지불해야 하게 됨으로 이중괴세가 되고 요분하게 소비세를 지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표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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