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구매 비율의 적용의 특례에 대하여소비세
간주 구매 비율의 적용의 특례
소비세의 과세사업자가 “간이 과세제도”를 선택하고 적용한 경우 매출의 관한 소비세액에 업종마다 정해진 “간주 구매 비율”을 곱하여 소비세의 납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번에는 그 “간주 구매 비율”의 적용의 특례에 대하여 해설합니다.
간이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여기
간이 과세의 사업분과 간주 구매 비율에 대해서는 여기
간주 구매 비율의 적용의 특례란?
간이 과세제도를 적용한 과세사업자가 복수의 종류의 사업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매출마다 제1종사업부터 제6종사업까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간주 구매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종류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그 중 1종류 혹은 2종류의 사업의 과세 매출액이 전체 과세매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간주 구매 비율의 트례계산이 인정됩니다.
간주 구매 비율의 트례계산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1종류의 사업의 과세매출의 비율이 75%이상인 경우 그 75%이상의 사업의 간주 구매 비율을 전체에 적용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정사업에 해당되는 과세매출액이 전체의 75%이상이라면 제1종업주의 간주 구매 비율이 90%이므로 전체의 간주 구매 비율이 90%로 됩니다.
2종류의 사업의 과세매출의 합계의 비율이 75%이상인 경우는 그 2종류의 사업중에서 간주 구매 비율이 높은 쪽에는 그 간주 구매 비율을 그냥 적용하고 기타의 매출에는 낮은 쪽의 간주 구매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2종사업,제3종사업의 매출의 합계가 75%이상인 경우는 제2종사업의 간주 구매 비율이 80%, 제3종사업의 간주 구매 율이 70%이므로 제2종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액에는 그냥 80%를 적용하고 기타의 제2종사업이외의 매출고에 대해서는 70%를 적용합니다.
특례의 선택
3종류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복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또 원칙계산과 특례계산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정리
소비세의 간이 과세제도는 사업구분의 판정이나 특례계산의 선택등의 요소가 관련됩니다.
간이과세를 선택할 때나 초리에 고민하시면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