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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에 대하여소비세

원칙과세와 간이과세

소비세의 납세액의 계산방법에는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에는 이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설명과 대체로의 계산방법을 소개합니다.

원칙과세

1)원칙과세란

소비세는 매출등 과세자산의 양도에 의해 ❝맡은 소비세❞부터 구입등에 의해 ❝지불한 소비세❞를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세액의 계산방법을 ❝원칙과세❞라고 하며 그 말데로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2)계산방법

원첵과세의 계산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에 따른 소비세액-구입에 따른 소비세액=소비세의 납세액(환부액)

원칙과세는 이렇게 계산되고 ❝구입에 따른 소비세액❞이 ❝매출에 따른 소비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비세의 환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1)간이과세란

❝간이과세❞란 과세기간의 전전년 또는 전전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이 5,000만엔이하로 사전에 간이과세제도적용의 신고를 하고있는 사업자가 받을수있는 특례입니다.
관이과세는 ❝맡은 소비세❞부터 ❝지불한 소비세❞를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맡은 소비세❞에 업종마다 정해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한 소비세❞로 간주하여 납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는 중소기업의 세무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였습니다.

2)계산방법

간이과세의 계산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에 따른 소비세액)-(매출에 따른 소비세액×일정비율)=소비세의 납세액

관이과세는 이렇게 계산되기때문에 매출의 금액이 알면 계산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관이과세의 경우 사입액은 고려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를 받을수 없습니다.

정리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어느쪽이 절세가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간이과세를 적용한경우 2년간은 원칙과세에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 상황, 앞으로의 전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합니다.
소비세의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선택이나 신고 ,계산등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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