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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계산의 개요 – 고정자산세고정자산세,기타 세금

택지의 계산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자산은 “토지” “가옥” “상각자산”의 3가지입니다.
이 자산들은 그 용도에 따라서 더 세분화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세액에 산정됩니다.
이번에는 “토지”중의 하나인 “택지”의 계산의 개요에 대하여 해설합니다.
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

택지란

“택지”란 건물의 부지 및 그 유지 아니면 효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간단이 말하면 건물이 서있는 토지, 건물을 세우기위한 토지가 해당됩니다.

원칙적인 과세표준

고정자산세는 각각의 기준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에 따라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고정자산세의 계산에서 이 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가옥과 마찬가지로 가격의 거치 제도가 취해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3년간 가격이 거치됩니다.
례를 들고 2015년도에 평가된 토지의 가격은 2017년도까지 거치되고 2018년도에 재 평가됩니다.
다만 가격의 거치기간에 토지의 용도가 달라지고 지목이 변견된 경우는 남은 기간는 비준가격이라고 하는 유사한 토지의 가격에 비준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괴세표준의 특례

택지의 과세표준은 이하의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소개하겠습니다.

정리

택지는 용도따라서 더 “주택용지”나 “비 주택용지” 등 세세하게 구분되여 계산됩니다.
택지의 구분방법이나 각각의 계산방법은 추후에 소개합니다.
고정자산세에 대하여 고민하시면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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