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용토지의 세액계산에 대하여(원칙) – 고정자산세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공용토지란 구분소유 가옥의 부지로 사용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구분소유 가옥은 맨션이나 공동 점포와 같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건물입니다.
구분소유 가옥에 대하여
공용토지의 개요에 대하여
이번에는 ‘특정 공용토지’의 원칙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특정 공용토지란
특정 공용토지는 구분소유가옥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공유되고있고 공용토지의 지분 비율과 구분소유 가옥의 공유부분의 지분 비율(전유부분의 바닥면적 비율)이 일치하는 공용토지를 말합니다.
원칙적 계산의 요건
1.공용토지가 특정 공용토지일 것.
2.택지의 구분이 소규모 주택용지만 또는 비 주택용지만에 해당할 것.
계산식
각 공용토지 납세의무자의 고정자산세액
=공용토지의 고정자산세액×각 공용토지 납세의무자의 공용토지의 지분 비율
특정 공용토지는 공용토지의 지분 비율과 구분소유 가옥의 전유부분의 바닥면적 비율이 일치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유부분의 바닥변적 비율에 의해 공용토지에 관한 전체세액을 안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