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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통화(비트 코인 등)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소비세

최근 비트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통화의 거래가 활발히 되어 뉴스 등에서도 듣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 아닐까요.
가상 통화란 법정 통화에 대하여 특정의 국가에 의한 가치의 보증을 가지지 않는 통화이며 비트 코인 등의 대표적인 가상 통화는 인터넷 상에서 국경을 넘어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수단으로서 주목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상 통화 거래는 금융 거래, 외환 거래에 준한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가상 통화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2017년도 소비세 개정에 따라 소개합니다.

종래의 취급

가상 통화는 최근애 등장한 것이며 법률 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관한 소비세의 4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내거래에 관한 4요건에 대하여
즉 국내에서 화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취득 금액에 소비세가 부과되고 가상 통화를 국내에서 결제에 의해 내놓은 경우는 과세사없자 였으면 그 몫의 소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세제 개정후의 취급

가상 통화는 2016년에 화폐나 지폐와 마찬가지의 지불 수단으로 정해졌습니다.
때문에 소비세에서도 2017년도 개정에 의해 유가 증권 유사한 것의 범위에 포함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의 가상 통화의 거래는 비과세거래로 되였습니다.

개정후의 취급에서는 가상 통화의 양도는 비과세 이지만 과세 매출비율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리

가상 통화는 인터넷상의 거래통화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가전 양판점 등 실제 매장에서 사용할수있는 가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상통화의 신용거래등 더더욱 활발해지는것이 예상됨으로 가상 통화는 더 친밀한 것으로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에서 화상통화를 취급하는 것도 생각할수 있으므로 지금사이에 소비세의 취급에 대해서도 파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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