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혹은 2017년도의 토지의 가격의 특례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이전에 고정자산세의 택지의 계산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세표준의 특례의 하나인 ‘2016년도 혹은 2017년도의 토지의 가격의 특례’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개요
토지의 평가액은 과세사무의 간소화를 도모 할 목적으로 3년도 거치 되는 것으로되어 있지만 거치 연도에 땅값이 하락한 경우는 땅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평가액이 거치되어 있는것은 납세자에게 있어서는 리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과세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혹은 2017년도에 이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시정 촌장의 판단에 의해 총무대신이 공시한 수정 기준에 따라 수정 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는 특례조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정의 요건
- 해당 시정촌의 구익내의 자연적 및 사회적조건에서보고 유사한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지익의 땅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
- 시정촌장이 당해 토지의 수정 이전 가격을 고정자산세 과세 표준으로하는 것이 고정자산 세의 과세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다고 인정하는 것
이상의 량쪽의 요건을 만족하는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