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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신고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청색 신고 제도

청색신고에서의 회계처리

확정신고의 방법은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2가지가 있습니다. 청색신고제도는 세제상 몇가지 특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의 계산등에서 유리한 취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색신고를 적용하자면 사전에 관할 세무소에 수속이 필요되고 또 복식 부기에 의한 기장이 필요합니다.

청색신고의 신고수속과 이점에 대해서는 여기

복식 부기란

복식 부기는 거래의 후름을 보기 위하여 원인과 결과를 복수의 과목으로 기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있은 때의 단식부기경우는 수입란에 매출〇〇엔이라고 기입하는것 만이지만 복식부기경우는 、현금〇〇엔/매출〇〇엔와 같이 복수의 과목으로 기장됩니다.
청색신고를 적용할 갱우는 이 복식 부기에 의한 기장이 필요되고 확정신고의 때는 복식 부기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나 주주자본 등 변동계산서, 계좌 내역서, 고정자산 대장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

청색신고는 세제상 매우 유리하지만 신고, 기장, 확정신고 등에서 백색신고보다 수고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됩니다.
우리 사무서에 맡겨주시면 신고수속부터 일상시의 회계처리, 확정신고에 이루기까지 전부 서포트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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