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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어느쪽을 선택해야합니까?소비세

매출이나 자본금의 금액에 의한 판정에서 면세사업자에 해당될것 같은데 면세 사업자 인 채로 좋은 것일까?

소비세를 납부안하도 되는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응당 많는 경우는 면세사업자가 유리하게 되는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형태, 경영상황에 따라서는 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나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기업은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어느쪽이 유리하게 되는지 판단하고 선택해야합니다.

선택의 포인트

고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선택 포인트는 바로 환급이 있을지 어떨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수출이 기본인 기업의 경우 일본내에서의 구입에는 소비세를 지불하고 수출할 때는 과세 매출이 서지 않기 때문에 많는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또 적자 기업 즉 매출등으로 받은 금액보다 경비나 구입으로 지불한 금액이 많는 기업의 경우는 맡은 소비세보다 지불 한 소비세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과세 사업자는 이러한경우에 환급을 받을수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소비세를 납부하는 의가 없지만 환급을 받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를 선택할 경우는 환급이 발생하는지 어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자를 선택하고 신고한경우는 2년간 변경 못하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회사의 설립이나 결상시에 회사의 회계 데이터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과세 사업자의 선택에 애해서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사업자를 적용할 경우에는 “소비세 과세 사업자 선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속도 같이 수행합니다.
소비세로 고민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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