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층 내화 건축물에 대한 감액에 대하여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중고층 내화 건축물에 대한 감액
이전에 고정자산세의 신축 주택에 대한 감액제도에 대하여 소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축 주택 중에서도 “중고층 내화 건축물”에 해당되는 주택의 감액제도에 대하여 해설 합니다.
중고층 내화 건축물에 해당되는 신축 주택은 새로 고정자산세가 과해지게 된 연도부터 5년도분의 고정자산세에 한하여해당 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2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중고층 내화 건축물이란
가옥은 그 구조에 따라 목조 건축물, 준 내화 건축물, 내화 건축물(주요 구조를 내화 구조로 한 것)의 3종류로 분류 되지만 그 중 내화건축물(준 내화 건축물도 포함)이며 3층 이상 건물을 중고층 내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감액의 적용 요건
감액의 적용요건은 건설시기이외는 일반의 신축 주택의 요건과 같습니다.
- 건축시기
- 거주 부분의 비율
- 바닥 면적 요건
1963년 1월 2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사이에 신축(완성)된 것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주택의 총 바닥 면적의 1/2 이상
임대 거주용: 40㎡ 이상 280㎡ 이하
자기 거주용: 50㎡ 이상 280㎡ 이하
※단독 주택의 경우 주거 부분에 대해 “자기 거주용”의 요건에 준하여 판정합니다.
※공동 주택등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독립 구획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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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의 납부방법과 납기에 대해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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