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톱 페이지사례 소개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 –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이제까지 고정자산세의 택지의 계산의 개요에 대하여 그리고 그 특례인 ‘2016년도 혹은 2017년도의 토지의 가격의 특례‘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정자산의 택지의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또 한가지 특례인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개요

고정자산세는 고정자산의 가격(적정한 시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정책상의 견지부터 주택용지(주택중의 생활의 본거지가되고있는 것)에 관해서는 과세표준의 특례규정을 정하고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란 주택용의 토지의 과세 표준가격을 다른 토지의 가격보다 싸게 평가하는 것으로 주택용지의 세부담을 경감하기위한 조치입니다.

특례율

주택 용지는 이하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 소규모주택용지 ⇒ 적정한 가격×1/6
  • 일반 주택용지 ⇒ 적정한 가격×1/3

※택지중에서도 비 거주자용지는 특례가 적용안됩니다.

소규모주택용지와 일반 주택용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개합니다.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는 ‘주택용지의 판정’에 의해 주택용지로 인정된 것이며 일정한 요건 산식에 의하여 정해진 ‘주택용지의 먄적’에 애하여 적용됩니다.
주택용지의 판정, 주택용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해주세요.
주택용지의 판정에 대하여
주택용지의 면적에 대하여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이 페이지 공유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