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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비례배분방식이란 –소비세

전번에 소비세의 과세매출비율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과세매출비율은 총매출중의 과세매출에 해당되는 매출의 비율을 구한 것이며 이 비율이 95%미만인 경우는 ‘개별대응방식’또는 ‘일괄비례배분방식’의 어느쪽인가 유리한 방법에 의해 소비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이 ‘일괄비례배분방식’에 데하여 해설합니다.
과세매출비율에 대하여

일괄비례배분방식이란

일괄비례배분방식이란 과세기간중의 모든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에 과세매출 비율을 곱하고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개별대응방식처럼 매출과 매입을 하나하나 직접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세매출비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계산예

매출2,160,000엔, 매입1,080,000엔, 수도광열비54,000엔, 토지매각 수수료43,200엔
과세매출비율60%인 경우
1.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액 2,160,000엔×8/108=160,000엔
2.매입에관한 소비세액
①모든 비용을 합하고 소비세의 금액을 구한다.
매입1,080,000엔+수도광열비54,000엔+토지매각수수료43,200엔=1,177,200엔
1,177,200엔×8/108=87,200엔
② 상기 소비세의 금액에 과세배출비율을 곱하고 공제할수있는 소비세액을 구한다.
87,200円×60%=52,320엔
3.납부세액 1.(160,000엔)-2.(52,320엔)=107,680엔

과세매출비율에 대하여

개별대응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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