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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9 : 납세지 변경에 관한 수속은?기타

새로 사업전개에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세무상 어떤 수속이 필요할까요?

납세지(본점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동이 있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동전의 관할 세무서, 이동전 및 이동후의 관할 도도부형 세사무소, 이동전 및 이동후의 납세지가 소재하는 시구청촌에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쿄도 특별구내에서의 이동의 경우는 특별구에 대한 신고의 필여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납세지의 이동신고서는 종래 이돈전과 이동후의 관할사무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2017년도 세제개정에 의해 이동전의 관할 세무서에 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쿄도 특별구내에서 납세지의 이동이 있은 경우는 이동전의 관할사무소 및 이동전의 관할 도도부형 세사무소의 2곳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도쿄도 특별구 이외에서의 납세지의 이동의 경우는 이동전의 관할 세무서, 이동전 및 이동후의 관할 도도부형 세사무소, 이동전 및 이동후의 납세지가 소재하는 시구청촌에로의 신고가 필요하게 되므로 최대 5곳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이동신고이외에도 원천소득세에 관하여 ‘급요지불사무소등의 이전신고’를 이동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납세지의 이동에 관한 신고도 제공합니다.
가개나 사무실의 이전으로 바쁜 시기라도 전자신고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납세지의 이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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