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기타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는 원래 매달 10일까지에 납부해야할 원천소득세를 년에 2번 6개월볷을 한꺼번에 납부할수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이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의 수속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에 대해서는 여기
납기의 특례의 요건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를 적용할수 있는 것은 급요의 지불 인원이 10명미만의 회사입니다.
즉 역원을 포함하는 급여의 지급인원이 10명이상이 된 경우 그 달부터 납기의 특례의 요건에서 빠지게 됩니다.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의 수속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는 이름그데로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시기는 ‘해당되지앟게 된 경우 지체없이 제출’이라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늦어도 그 달내에 제출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 달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의 10일까지에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다음달이후의 원천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서부터 납기의 특례용이 아니라 보통 원천소득세의 납부서가 보내오기 때문에 그 납부서를 이용하여 매달 10일까지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