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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에 대한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비세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임대료에는 소비세가 과해지는가.
주택이나 사무소 점포 등의 건물을 대출한 때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소비세의 취급

소비세법의 규정상 ‘주택의 대출’비과세 거래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임대료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관계되는 것이며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비과세로 정해지고있습니다.
비과세거래에 대하여

범위

  • 비과세
  • ・주택 (사택) 대출 중 대출 기간이 1달이상의 것임대료 등(임대료, 공익금보증금일시금 중 반환하지 않는 부분

  • 과세
  • ・주택 (사택) 대출 중 대출 기간이 1달미만의 것임대료 등
    사무소, 점포등 거주용이 아닌 건물의 대출의 임대료 등
    ・여관, 호텔 등 시설의 대출

건물이 주택인지 어떤지, 대출 기간의 판단은 계약상의 용도, 기간에 따릅니다.
주택용으로 빌린 것을 사무소로서 이용하게 된 경우 계약변견을 한 시점에서 과세거래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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