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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의 대상 –기타

연말 정산의 대상

연말정산은 그 해에 재직하고 부양공제등 신고서를 제출 하신 분에 대하여 수행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하시는 분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 1. 그 해에 재직하고있는 분
    • 2. 그 해에 취직하시고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
    • 3. 그 해에 퇴직하신 분중의 다음과 같은 경우

①사망으로 퇴직하신 분
②심신의 장애로 회사를 퇴직하신 분중의 퇴직한 시기로 보고 그 해에 다시 취직할수 없다고 생각되는 분
③12월중에 지급날이 도래하는 급여의 지급을 받은 분
④파트가 퇴직하고 급여총엑이 103만엔이하의 경우
단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예정이 있으시는 분은 다름니다.
⑤그 해에 해외의 지점에 전근했다 등의 이유로 비거주자가 되신분
비거주자는 일본국내에 주소와 일년이상의 거주가 없는 분입니다.

정리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분은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소근처의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조회계사무소까지 연락하세요.

연말정산의순서에 대해서
월급소득공제에대해서
각종공제금엑에대해서
배우자특별공제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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