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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과세사업자 선택의 2년 계속 적용에 대하여 -  소비세

소비세의 과세사업자 선택의 2년 계속 적용

소비세의 과세사업자로 되자면 ‘소비세 과세사업자 선택 신고서‘를 관할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를 선택한 경우는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해서  2년간 계속한 후가 아니면 과세사업자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소비세의 사업자선택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을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첫날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가 되고 2기째의 첫날) 이후부터 ‘소비세 사업자 선택 불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서 불적용 신고서를 제출한 해의 다음 해부터 소비세 과세사업자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소비세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조회계사무소까지 연락하세요.

과세 기간의 특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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