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급여소득 공제에 대하여 –기타
급요소득공제
연말 정산에서 급요소득공제는 소득세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급요소득공제의 간단한 의의와 2016연도 몫의 급요소득공제의 계산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급요소득공제란
급요수입에 소득세, 주민세를 과세할때 근무에 따른 필요 경비의 추정 금액으로 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의 하나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산정할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급요소득자는 수입금액은 분명히 알지만 필요경비는 어디까지를 경비에 포함하는가의 판단이 어려워서 정확한 경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와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경비대신에 급요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급요소득공제는 사용한경비를 하나하나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금요의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계산방법
급요소득공제의 계산은 급여 연수입액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 180만엔이하 ⇒ 수입금액×40% ※65 만원 미만인 경우는 65 만엔
- 180만엔을 초과, 360만엔이하 ⇒ 수입금액×30%+18万円
- 360만엔을 초과, 660만엔이하 ⇒ 수입금액×20%+54万円
- 660만엔을 초과, 1000만엔이하 ⇒ 수입금액×10%+120万円
- 1000만엔을 초과, 1200만엔이하 ⇒ 수입금액×5%+170万円
- 1200만엔을 초과 ⇒ 230만엔(상한)
그러나 급요등의 수익급액이 660만엔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법 별표 다섯번째에 의해 세세하게 나누어 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