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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근로 학생공제에 대하여기타

근로학생공제의 개요

납세자 자신이 근로 학생인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 학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학생공제의 대상

근로학생은 그 해의 12월 31일시점에서 다음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급여 소득 등 근로의 의한 소득이 있다

(2) 총 소득 금액이 65만엔 이하이며, (1)의 근로에 의한 소득 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
예를 들면 급여 소득만 있는 분은 급여 수입금액이 130만엔 이하이면 급여소득공제 65만엔을 마이나스해서 소득금액이 65만엔이 됩니다.

(3) 특정의 학교의 학생인 경우
이 경우의 특정의 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교입니다.

ㄱ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
ㄴ  국가, 지방 공공 단체, 학교 법인등에 의해 설립 된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중 일정의 학과를 이수시키는 것
ㄷ 직업능력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인정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훈련 법인이며 일정의 학과를 이수시키는 것

근로 학생공제의 금액

근로 학생공제의 금액은 27만엔입니다.

근로 학생공제를 받기 위한 수속

이 공제를 받기 위하여,
1.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 부양공제등 (변동) 신고서 」에 근로 학생공제에 관한 사항을 써서 회사에 제출 하세요.
2. 확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근로 학생공제에 관한 사항을 써서 제출 하세요.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조회계사무소까지 연락하세요.

연말정산의 순서에 대하여

급여소득 공제에 대하여

각종 공제액에 대하여

배우자 특별 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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