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비세
사업의 확대나 본점의 이전 등 새로 건물의 구입을 생각한 경우 구입금액이 고액으로 된다는 것도 있어 소비세가 금금해지는 사람도 많는 것이 아닐까요.
토지, 건물 양쪽에 소비세가 부과되는가. 개인이 구입한 경우도 소비새가 부과되는가.
과세매입으로 계상하도 좋은 것인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비세의 취급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의 토지 건물의 금액에 대한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먼저 전제로서 소비세느 법령에 따라서 ‘비과세 거래’에 해당되는 거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거래에 대하여
그 중에 ‘토지의양도 대출’이라고 있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거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의 토지의 금엑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건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거래의 규정 등은 없고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의 구입에 의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물에 만 소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개인 또는 면세 사업자부터 중고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반금 건물에는 소비세가 과해진다고 설명한 것 처럼 과세 사업자가 건물을 판매할 때는 응당 소비세를 포함항 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에 관한 소비세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부터 건물을 구입한경우의 소비세의 취급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영위안하는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는 소비세를 맡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응당 소비세를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면세업자가 판매하는 건물의 금액에는 소비세가 포함 안됩니다.
그러므로 증세에 의한 소비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에는 소비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합시다.
개인부터 중고부동산을 구입한경우는 과세 매입에 안되는가
위에서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부터 건물을 구입한 경우는 건물의 금액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부터 건물을 구입한 경우의 구입금액은 과세 매입에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부터 건물을 구입만 경우라도 과세매입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다른 거래에서도 말할수 있습니다만 건물으의 매매는 비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파는 쯕이 소비세를 부과안하고 있어도 과세사업자는 그 금액에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과세배입에 포함합니다.
개인에서 건물을 구입했다고 해서 건물의 금액을 과세매입에 포함하지 않으면 건물으 고액이므로 그만큼 소비세를 많이 납부해야하게 됩니다.
과세매출이나 과시매입의 판단이나 계상에는 주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