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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용지에 대하여 – 고정자산세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이전에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에 대하여 해설했습니다.
거기서는 주택용지에 관해서는 과세표준의 특례규정을 정하고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있다는것을 설명했습니다.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에 대하여

이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는 주택용지의 적절한 가격에 ‘특례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싸게 평가하는 것이며 그 특례율은 일반 주택용지와 소규모 주택용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소규모 주택용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용지란

소규모 주택용지란 주택용지 중 주민의 일상생활에 최소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말하며 그 면적은 주택용지의 면적을 기초로 산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최소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가구당 2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용지 중 ‘200㎡ × 주거의 수 (세대수)‘까지 소규모 주택 용지로서 인정 받게됩니다.

주택 용지 중 소규모 주택 용지가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주택 용지가됩니다.

구체적인 예

면적 800㎡의 주택용지에 2개의 주거가 들어간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주택 용지의 판정은 200㎡ × 주거의 수이므로

200㎡×2=600㎡      ∴600㎡

가 됩니다.

600㎡까지가 소규모 주택용지이기때문에 남은 부분인 200㎡는 일반 주택용지가 됩니다.
즉 이 토지는 600㎡에 소규모 주택용지의 특례율을 곱하고 200㎡부분에는 일반주태용지의 특례율이 가해집니다.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는 소규모 주택용지가 유리하게 되므로 이처럼 먼저 소규모 주택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판정하여 남은 것을 일반주택용지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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