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서 : 퇴직소득의 원천 징수 표 · 특별 징수 표에 대하여 –기타
이제까지 법정조서의 주요서류인 “급요소득의 원천징수표”와 “보수,요금,계약금 및 상금의 지불조서”, “부동산의 사용료등의 지불조서”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조서의 대표적인 소류의 하나인 “퇴직소득의 원천 징수 표 · 특별 징수 표”를 소개합니다.
법정조서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
“급요소득의 원천징수표”와 “보수,요금,계약금 및 상금의 지불조서”에 대해서는 여기
“부동산의 사용료등의 지불조서”에 대해서는 여기
제출범위등
퇴직소득의 원천 징수 표 · 특별 징수 표의 세무서에로의 제출의무가 있는것은 법인의 역원에게 2016년중에 퇴직 수당, 일시 은급, 기타의 이에 성질을 가지는 급요를 지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망 퇴직에 의해 퇴직 수당등을 지불한경우는 퇴직소득의 원천 징수 표 · 특별 징수 표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의 원천 징수 표는 일반의 종업원등에게 퇴직한 경우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지만 세무서에로의 제출이 필요한것은 법인의 역원에게 퇴직금을 지불한 경우만입니다.
법인의 역원에는 이사, 집행 역, 회계 참여, 감사 역, 감사, 청산인, 상담역, 고문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의 원천 징수 표 · 특별 징수 표도 다른 법정조서와 마찬가지로 “급요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정조서로 고민하시면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