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서의 개요와 주요종류기타
법정조서의 개요와 주요종류
연말에 되면 연말정산과 함께 처리에 처리에 쫓기는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법정조서❞의 작성과 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의 회사원이나 기업한 직후의 경영자중에는 ❝법정조서❞라고 들어도 와닿지 않는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정조서란 어떤 서류이며 어떤것들이 있는가 대체로의 개요와 주된 서류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법정조서란
법정조서란 소득세법나 상속세법상 세무서가 적정한 과세를 확보하는것을 목적으로 의무화하고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간단이 발하면 법정조서는 돈의 지불이 있은 경우 지불한 측이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서가 지불시기나 금액을 파악하여 적정한 과세를 행하기의한 서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법정조서는 한종류의 서류를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40조류이상의 서류를 총괄하여 법정조서라 부릅니다.
제출기한
법정조서는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31 일로되어 있습니다.
즉 2016년의 어느날에 지불이 있으면 2017년의 1월31일까지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법정조서의 주요 종류
법정조서는 이야기한것처럼 40종류이상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 다를 소개못하기때문에 비겨적 많는 사람이 제출하는 2가지 서류를 소개합니다.
1)급요소득의 원천징수표
금요소득의 원천징수표는 급요를 지불한 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해에 봉급, 급료, 임금, 세비,상여금,기타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요를 지불한 자입니다.
- 법인의 역원으로 급요등의 지불이 150만엔을 넘는 경우
- 변호사,사법서사,세무사등으로 급요등의 지불이 150만엔을 넘는 경우
- 상기1.2.이외로 급요등의 지불이 500만엔을 넘는 경우
2)보수,요금,계약금 및 상금의 지불조서
프리랜서 분등은 원고료나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는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성되는것이 ❝보수,요금,계약금 및 상금의 지불조서❞입니다.
제출의무자는 외교원보수,세무사보수등 보수,요금,계약금 및 상금의 지불을 하는 자입니다.
- 외교원,집금원,전력량계 검침인 및 프로 권투선수의 보수로서 50만엔을 넘는경우
- 바 · 카바레 등의 안주인등의 보수로서 50만엔을 넘는경우
- 광고선전을 의한 상금로서 50만엔을 넘는경우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이 지불하는 진료보수로서 50만엔을 넘는경우
- 마주가 받는 상금으로서 75만엔을 넘는경우
- 프로야구선수등 기타의 사람이 받는 보수로서 5만엔을 넘는경우
이 서류들은 제출기한까지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 때는 ❝급요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를 같이 제출합니다.
정리
법정조서는 상기이외에도 ❝퇴직소득의 원천징수표❞,❝부동산의 사용료의 지불조서❞등 다양하며 돈의 지불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라고해도 좋을 정도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정조서의 제출이 적정하게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연락문서를 송부하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를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귀찮은 일이되지 않도록 법정조서의 작성,제출은 확실이 진행합시다.
법정조서에 대하여 범인이 있으면 부담없이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