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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거래와 수출면세거래에 대하여소비세

비과세거래와 수출면세거래에 대하여

비과세거래

국내거래에서 4가지요건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인정된 거래중에는 소비에 부담을 요구하는 세금으로서의 셩격상 과세의 대상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나 사회정책상의 관점에서 과세하하는것이 적당하지않는 것들이 있어 이하의 거래는 비과세거래로 됩니다.

  1. ①토지의 양도,대출(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
  2. ②유가증권또는 지불수단(수집품판매용의 것은 제외)의 양도등
  3. ③이자를 대가로 하는 자산의 대출등 금융거래,보험료를 대가로 하는 역무의 제공등
  4. ④일본유편주식회사 및 일정한 판매서가 행하는 우표 또는 인지의 양도,지방자치체가 행하는 인지의 양도등
  5. ⑤물품우표등의 양도
  6. ⑥나라,지방공공단체,공공범인,공익법인이 법령에 따라서 징수하는 수수료등에 관한 역무의 제공
  7. ⑦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규정하는 일정한 외환업무로서의 역무의 제공
  8. ⑧건강보험법등 의료보험 각 법이나 공비의료부담제도에 따라서 행해지는 의료의 급부등
  9. ⑨간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간병서비스,시설간병서비스등
  10. ⑩사회법지사업,갱생보호를 행하는 사업등으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등
  11. ⑪조산에 관한 자산의 양도등
  12. ⑫매장료,화장료를 대가로하는 역무의제공
  13. ⑬일정한 신체장해자용품의 양도,대출등
  14. ⑭학교등에서의 수업료,입학금,시설설비비등을 대가로하는 역무의 제공
  15. ⑮일저한 교과용도서양도
  16. ⑯주택의 대출(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

수출면세거래

소비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서비스에 대하여 부담을 요구하는 새금이기때문에 수출이나 수출에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하여 과세안됩니다.
수출면세의 대사으로되는 거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일몬에서 수출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와 대출
  2. ②해외화물의 양도와 대출
  3. ③국제운수,국제통신,국제우편 및 국제간의 편지편
  4. ④선박운항사업자등에 대한 외항선박등양도 또는 대출
  5. ⑤외항선박등의 수로,유도등의 역무의 제공
  6. ⑥외국화물의 하역,운송,보관등의 역무의 제공
  7. ⑦광업권,공업소유자,저작권등의 양도 또는 대출로 비거주자에게 행해지는것
  8. ⑧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으로 다음에 올리는 이외의 것
    ㄱ 국내에소유하는자산에 관한 운송 또는 보관
    ㄴ 국내에서의 음식 또는 숙박
    ㄷ 기타국내에서 직접편익을 향수하는것

수출거래는 소비세가 면세로 되기때문에 수출사업을 주로하는 사업자는 소비세의 환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손님께서는 수출사업을 행하는 손님이 많고 소비세환부산고의 실적도 충실하고있습니다.
소비세였으며 꼭한번 우리사무소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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