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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에 관한 소비세의 4요건에 대하여소비세

국내거래에 관한 소비세의 4요건에 대하여

소비세(부과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거래는 국내거래와 수입거래의 2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그 중 국내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자산의 양도등❞이라고 되고있고 다음의 4가지요건을 채운 것이 과세의 대상으로 됩니다.

1)국내에서 행해지는 거래

소비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서비스에 애하여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거래만이 과세의 대상으로 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행해지는 거래는 과세의 대상으로 안됩니다.

2)사업자가 사업으로 행하는 거래

사업자가 사업으로 행하는 거래가 과세의 대상으로 됩니다. 사업자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거래나 사업자라도 비사업으로 행하는 거래는 과세의 대상이 안됩니다.
사어이란 동종의 행의를 반복,계속,독립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 부수해서 행해디는 거래도 사업으로서 행하는 거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택의 매각등 개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는 과세의 대상으로 안됩니다.

3)대가를 얻어서 행하는 거래

소비세는 대가를 얻어서 행해지는 거래에 대해서 과해지기때문에 무상의 거래는 대상이 안됩니다.

4)자산의 양도,자산의 대출 또는 역무의 제공

자산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는 일체의 자산을 의미하여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한하지 않고 권리 기타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소비라고 말하면 물건을 소비(구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대출이나 역무의 제공(서비스)등도 소비세의 과세대의 거래로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리스거래나 변호사,세무사등의 보수도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

국내거래에서의 4가지 요건을 채우면 과세의 대상으로되지만 4가지 요건을 채운 것들중에서 더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과세대상거래와 비과세거래,수출면세거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비세의 산정에 있어서 이것들 요건에 따른 분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非課税取引と輸出免税取引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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