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신고에 대하여 –소비세
‘중간신고’란 들으면 법인세를 이미지 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세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중간신고가 필요되며 소비세의 중간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간신고가 필요한 요건 그 회수 중간납부액의 원칙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중간신고란
소비세의 중간신고란 납세제도의 하나이며 전년의 납세액에 따라서 연도의 도중에 납세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 한번의 납부에 의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확실히 납부액을 확보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소비세의 경우는 과세기간의 납세액에 따라서 중간신고의 회수와 납부액이 변동합니다.
중간신고의 회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회수와 납세
중간신고는 직전의 과세기간의 확정소비세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직전의 소비세액 | 중간신고,납부회수 | 신고, 납부기간 | 중간납부세액 |
---|---|---|---|
48만엔초
400만엔 이하 |
연1회 | 중간신고의 대상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달이내 | 직전의 소비세액의 6/12 |
400만엔초
4,800만엔이하 |
연3회 |
중간신고의 대상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달이내 |
직전의 소비세액의 3/12 |
4,800만엔초 | 연11회 |
중간신고의 대상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달이내 (과세기간의 개시후의 한달분은 과세기간 개시의 날부터 2달을 경과한 날부터 2달이내) |
직전의 소비세액의 1/12 |
직전의 소비세액이 48만엔이하인 경우는 원칙상 중간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의 조정
중간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때에 그 납부에액이 공제 되고 남은 몫은 환부됩니다.
정리
이처럼 중간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상 전 과세기간의 확정 소비세액에 따라서 신고회수, 납부액이 결정되지만 임시 계산에 의한 신고도 인정되어 있고 또 과세기한의 특례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를 선택하고 소비세를 납부하는것이 회사에 있어서 적당한가, 소비세신고나 납부에대하여 고민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