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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간의 특례에 대하여 –소비세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간이므로 년에 한번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소비세에 관해서는 ‘소비세 과세기간 특례선택・변경신고’를 하면 과세기간의 특례의 적용을 받아 과세기간을 변경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 소비세의 과세기간의 특례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개요

과세기간 단축의 특례란 소비세의 솨세기간을 1달 또는 3달에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이 짧게 되면 응당 신고도 그때마다 실시 해야합니다.
과세기간 단축의 특례는 원래 수출사업자 등의 과세 매입이 과세 매출보다 많아지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세의 환부를 1년에 한번이 아니라 3개월에 한번 또는 매달 받을수 있게 배료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점

상기와 같이 소비세의 환브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부를 1년에 한번이 아니라 3개월에 한번 또는 매달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금융통의 측면에서 기업에 있어서는 유리해 집니다.
또한 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도 작게 나누고 납부할수 있으므로 한번으로 많는 소비세를 납부하는데 따른 자금융통의 악화를 피할수 있습니다.

단점

과세기간이 3달 혹은 1달에 된다는 것은 응당 소비세의 확정신고도 3개월에 한번 또는 매달 해여하게 되므로 보다 실무적으로 수고나 비옹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과세기간의 특례를 적용하면 2년간은 강제적용에 되므로 만일 환부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도라도 2년간은 과세기간마다 계속 신고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과세적용의 특례의 적용을 받기전에 어느정도의 경영의 전망이 필요합니다.

적용을 위한 수속

과세기간의 특례의 적용을 받자고 하는 기간의 첫날의 전날 까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기간인 경우는 그 기간내)에 ‘소비세 과세기간 특례선택・변경신고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소비세의 과세기간의 특례를 잘 이용하면 기업의 자금융통을 좋게 할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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