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시가란 – 고정자산세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고정자산세는 과세 표준액에 각 시정촌이 정하는 세율을 거는 것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액이란 한 사람이 시정촌내에 소유하는 개별의 고정자산의 가격인 ‘과세 표준’의 합계액입니다.
고정자산세액의 계산은 먼저 개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합계액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다는 순소로 합니다.
과세표준의 평과 기준
‘과세표준’에 되는 가격은 실제로 거래에 이용되는 ‘매매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시가’로서 시정촌장이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매매가격과 적정한 시가의 차이
매매가격은 그 이름대로 물건이 매매될 때의 가격이지만 이것에는 ‘장래에 대한 기대가격(가격 등귀)’이란 ‘구매자의 서둘러 구입함에 의한 고가부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세를 과세할 때는 ‘기대가격부분’이란 ‘고가부분’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격부분’이란 ‘고가부분’을 공제한 가격을 공제한 가격을 적정한 시가라고 합니다.
참고
‘택지에 대해 부과하는 고정자산의 과세표준이 되기의한 가격(저정한 시가)은 ‘지가공시 가격’의 약7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가공지 가격’은 국토 교통성(国土交通省)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장조로 ‘적정한 시가’를 산출하고 대략의 고정자산세액을 견적할수 있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