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대응방식이란 –소비세
전번에 소비세의 과세매출비율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과세매출비율은 총매출중의 과세매출에 해당되는 매출의 비율을 구한 것이며 이 비율이 95%미만인 경우는 ‘개별대응방식’또는 ‘일괄비례배분방식’의 어느쪽인가 유리한 방법에 의해 소비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이 ‘개별대응방식’에 데하여 해설합니다.
과세매출비율에 대하여
개별대응방식이란
개별대응방식이란 과세기간중의 모든 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을 매출고와의 대응관계를 기초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기간중의 과세매입을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 1.과세매출에만 대응하는 것
- 매입 등 직접 매출에 대응하는 것이며 전액 공제할수 있습니다.
- 2.과세매출과 비과세매출 양쪽에 대응하는 것
- 수도광열비란 임대료 등의 비용이며 과세매출비율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3.비과세매출에만 데응하는 것
- 토지를 팔았을 때의 수수료 등이며전액 공제못합니다.
계산예
매출2,160,000엔, 매입1,080,000엔, 수도광열비54,000엔, 토지매각 수수료43,200엔
과세매출비율60%인 경우
1.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액 2,160,000엔×8/108=160,000엔
2.매입에관한 소비세액
①매입의 소비세액은 과세배출에만 대응하기때문에 전액공제 1,080,000円×8/108=80,000円
②수도광열비의 소비세는 과세매출비율분(60%)만 공제 54,000엔×8/108×60%=2,400엔
③토지매각 수수료는 비과세매출에만 대응하기때문에 공제불가능 0円
④ ①+②+③=82,400엔
3.納付税額 1.(160,000엔)-2.(82,400엔)=77,6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