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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의 회계처리 –소비세

이전에 우표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우표의 구입은 비과세 거래이며 대금에 소비세는 포함안되어 있으며 우표를 바르는 것으로 대달되는 우편물의 배송 요금에 소비세과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표를 구입, 사용한 경우의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좋은 것일까요.

원칙적인 회계처리

우표를 구입, 사용은 엄밀히 말하면 구입시에 비과세, 사용했을 때 과세이므로 구입, 사용마다 회계처리를 하고 소비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고 82엔의 우표를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는 알기쉽게 세 제외 처리로 나타내면

구입시:

(저장품) 82  /  (현금) 82

사용시:

(통신비) 76  /  (저장품) 82
(지불 소비세)6

라고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면 매번 구입시와 사용시에 나누고 회계처리를 해야하고 사무적으로 실무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

우표의 구입, 사용을 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일반적인 것은 우표의 구입시에 통신비를 소비세와 함께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위 예로 설명하면

구입시:

(통신비) 76  /  (현금) 82
(지불 소비세)6

사용시:

처리없음

이라고 됩니다.
우표를 사용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는 이러한 처리방법도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消費税法基本通達11-3-7(郵便切手類又は物品切手等の引換給付に係る課税仕入れの時期)참조
즉 금권 샵처럼 이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우표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목적으로 우표를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시점에서 과세처리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우표를 구입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로 과세처리를 해도 괜찮지만 기말에 우표가 많이 남은 경우는 통신비를 저장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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