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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신고제도에 대하여‐신청수속과 이점 ‐청색 신고 제도

청색신고제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할때 ❝청색신고❞ 및 ❝백색신고❞의 두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청색신고제도는 일정수준의 기장을 행하고 그 기록에 따라서 정확히 신고하는것으로 소득금액의 계산등에애하여 유리한 취급을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청색신고의 신고수속과 청색신고의 이접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청색신고의 신청수속

청색신고로 확정신고를 행하자면 미리 정해진 기한내에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를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제출기한

1)법인

원칙:청색신고로 신고서를 제출하자고하는 사업년도 개시의 날
신규:설립에서 3개월이 넘는 날의 전날 즉 3개월이내
(주의:해당사업년도종료의 날이 먼저 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년도 종료의 날이 기한이 된다.)

2)개인사업주

원칙:청색신고로 신고서를 제출하자고하는 해의 3월15일까지
신규: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개월이내

이 제출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해당사업년도는 청색신고로 신고를 못하게 되고 청색신고에 의한 이점을 받지 못허게 됩나더.
청색신고의 신청에서 특히 문제로 되는것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고문세무사를 정하지않고 있거나 기타업무로 바쁘거나 지식,경험부족등의 이유로 청색신고의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事例1:起業したけどその後の手続きがわからない

우리사무소에서는 기업에서 확정신고까지 경영자여러분을 총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사업의 개시후의 수속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우선 편하게 상담하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청색신고의 이점

법인의 경우

1)결손급의 이월

청색신고를 적용한경우 어떤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9년간 이월할수 있습니다.(법개정에 의해 2017년4월1일이후개시의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은 10년간 이월가능)
결손금의 이월이란 어떤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즉 적자의 금액을 다음 기 이후에 발생한 소득 즉 흑자의 금액에서 공소할수있다는 특전입니다.
이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년도의 세금이 생기지 않는것은 응당하고 다음 기이후의 세금의 금액도 억누를수 있습니다.

2)결손시환급제도

결손시환급제도란 이월과 반대로 흑자로 법인세를 지불한 다음기에 적자로 된경우 그 적자를 전기에 돌려 놓고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돌려 놓을수 있는 기간은 전 1년간만이고 자본금1억엔이하의 중소기업만이 정용할수있습니다.

3)자산의 일괄 경비계상

보통 10만에을 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을 규정된 년수로 배분하여 경비에 계상합니다. 그러나 청색신고를 적용한 경우는 30만엔미만의 자산은 년간 합계300만엔까지 그 해의 경비로서 일괄 계상할수 있습니다.

4)특별상각,특별공제

회사가 일정한 설비쿠자나 인재투자를 행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보통보다 많이 계상할수있는 특멸상각이나 법인세를 일정액공제할수있는 특별공제가 인정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1)청색신고 특별공제

소득에 관계되는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전부하여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진핸한경우 소득에서 최대 65만엔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또 간이부기로서 기장한경우는 최대 10만엔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전종자급요의 경비계상

전종자란 동거 아니면 생계를 하나로 하는 115살이상의 배우자나 부모,조부모,아이등의 중에서 사업주의 업무에 일정기간이상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청색신고를 적용한 경우 이 전종자에 지불되는 급요를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습니다.
(※백색신고경우는 배우자86만엔, 기타 친족은 한명당 50만엔 까지로 된다.)

3)순손실의 이월

청색신고를 적용한경우 어느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3년간 이월힐수 있습니다.
순손실의 이월이란 어느사업년도에 발생한 순손실 즉 적자의 금액을 다음 기에 생긴 소득 즉 흑자의 금액에서 공제할수있는 특전입니다. 이에 의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년도의 세금이 생기지 않는것은 응당하고 다음 기이후의 세금의 금액도 억누를수 있습니다.

4)결손시환급제도

순손실의 이월과 반대로 흑자로 소득세를 지불한 다음기가 적자로 된경우 그 적자를 전기에 돌려 놓고 소득세의 환급을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5)대손충당금의 경비계상

매출금등의 채권의 대손에 의한 손실의 전망액으로서 년말에 채권의 합계액의 55%이하의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서 계상한 경우 그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리

청색신고제도를 활용하는것은 사업경영에 있어서 큰 어드벤티지가 되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청색신고는 먼저 이야기한것처럼 신청,기장,신고등 백색신고보다 수고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됩니다.
청색신고를 적용해도 잘 활용못하면 뜻이 없습니다.
청색신고수속에 신경을 수고 본래의 사업이 못하고나 쓸데없는 비용이나 시간을 빼앗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청색신고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여 사업의 스텝 업을 지향하는 경영자여러분 꼭 한번 우리사무소에 상담하세요.
우리사무소는 법인설립의 상담에서 세무처리,경영지원까지 경영자의 입장에서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편하게 무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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