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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 배우자 특별 공제에 대하여 –기타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각종 공제액의 확인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는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공제에 대하여

이번에는 그 소득 공제중의 ‘배우자특별 공제’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배우자특별 공제란

배우자특별 공제란 소극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합계소득금액이 76만엔미만의 사람에 한한다)로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안되는 사람(합계소득 금액이 38만엔이하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소득자 본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38만엔을 한도로 배우자의 합계소득액의 따른 금액을 공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합계소득액이 38만엔조 76만엔미만인 경우네 38만엔을 한도로 받을수 있는 소득 공제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급여소득 만인 경우는 올해안의 수입금액이 103만엔조, 141만엔미만인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되는 사람, 청색신고 전종자로서 급여를 받는 사람 및 백색신고의 전종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쌍방이 서로 배우자 특별공제의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배우자 특별공제를 받자고 하는 소득자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배우자 특별공제의 계산

배우자 특별공제의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서 아래와같이 됩니다.

배우자의 합계 소득금액 공제액
380,001엔~399,999엔 38만엔
400,000엔~449,999엔 36만엔
450,000엔~499,999엔 31만엔
500,000엔~549,999엔 26만엔
550,000엔~599,999엔 21만엔
600,000엔~649,999엔 16만엔
650,000엔~699,999엔 11만엔
700,000엔~749,999엔 6만엔
750,000엔~759,999엔 3만엔

연말조정의 순서에 대해서
각종 공제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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