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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대부에 관한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비세

소비세법의 규정상 비과세거래로 정해지고있는 첫 번째 항목이 ‘토지의 양도,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의 토지의 대부에 대한 소비세의 취급과 유의점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소비세의 취급

토지 혹은 차지권 등의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양도, 대부하는 거래는 비과세거래로 됩니다.
또한 차지권의 갱신료 및 명의 개서료도 비과세거래에 해당됩니다.
토지의 매매나 임대차에 관한 수수료 및 정지에 따라 받는 토지 조성비 등은 과세거래임으로 주의합시다.

이처럼 토지를 팔았다 또는 대여 한 경우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거래로 되지만 토지의 대부에 관한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거래로 됨으로 주위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대부에 관한 류의점은 다음의 항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의 대부에 관한 류의점

토지의 대부에 관해서 다음의 경우 과세거래로 됩니다.

  • 과세기간이 1달미만의 대부
  • 건물, 주차장, 테니스 코트 등 시설로서의 대부
  • 임대료를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에 구분하는 계약에 의한 건물의 대부로 건물이 거주용이 아닌 경우

토지의 대무기간이 1달이내 인지 어떨지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대부기간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토지를 시설이나 건물과 함께 대무한 경우는 토지의 대부가 아니라 토지의 위에 서는 시살이나 건물의 대부이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그 시설이나 건물의 대무가 괴세거래에 해당되는경우는 토지에 부분에 해당되는 임대료도 과세대상으로 됩니다.

정리

토지의 대부처럼 기본적으로는 비과새거래에 해당되는 거래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거래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단을 틀리면 신고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토자위 임대료등은 금액이 커질 경우가 있기때문에 주의합시다.
소비세에 관해서 고님하시면 편하게 문의 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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