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톱 페이지사례 소개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 천장의 높이에 차이가있는 경우 – 고정자산세

천장의 높이에 차이가있는 경우 – 고정자산세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고정자산세의 구분소유 가옥의 관한 보정중에 천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는경우의 고정자산세의 계산에 대하여 해설합니다.
구분소유 가옥에 관한 보정의 개요에 대하여

보정의 적용의 판정

구분소유가옥의 전유부분의 천장의 편균의 높이하고의 차이가 1m이상의 전유부분에 만 보정을 합니다.
차이가 1m미만인 경우는 보정을 안합니다.
예:
전유부분의 천장의 평균의 높이 3.0m
전유부분의 천장의 높이 A:2.5m B:4.5m

A 3.0m-2.5m=0.5m<1m  ∴보정없이
B 4.5m-3.0m=1.5m≧1m  ∴보정필요

보정 비율

천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주요구조부분에 차이가 생기므로 주요구조부분에 관한 세액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군의 높이와의 차이 1m마다 주요부분에 관한 세액을 10%증감하여 보정을 합니다.
보정비율의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천장의 높이의 차이에 응하는 수치를 산출합니다.
아까 사례라면 전유부분B의 천장의 편균과의 차이가 1.5m이므로 1m미만 잘리고
1m×0.1=0.1
라고 됩니다.

다음에 아래의 산식에 의해 보정비율을 산출합니다.
주요구조부분의 평가액/가옥의 평가액×천장의 높이의 차이에 응하는 수치(상기0.1)+1
보정이 필요한 전유부분의 세액은 전체의 세액×(지분비율×보정비율)로 계산됩니다.

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하여
고정자산세의 납부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하여
구분소유가옥에 대하여
구분소유 가옥에 관한 보정의 개요에 대하여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이 페이지 공유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