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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지의 판정에 대하여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이전에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에 대하여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택징 관한 고정자산세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용지에는 과세표준의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이였지만 이번에는 이 ‘주태용지’의 판정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주택용지란

주택용지란 전용주택(거주를 의한 가옥)의 부지로 이용되어있는 토지 또는 전용주책 이외의 가옥 중의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의 부지로 이용되어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주택용지란 거주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가옥이 서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용지의 판정

주택용지의 적용요건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하처럼 구분됩니다.

  • 전용주택 ⇒ 생활의 본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용지의 적용이 된다.
  • 전용주택이외 ⇒ 거주용부분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의 경우만 주택용지의 적용이 된다.

전용용지는 건물전체가 거주용으로 이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는 주택용지로 됩니다.
전용용지이외는 건물의 거주용의 부분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 건물의 총 바닥면적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용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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