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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INVOICE)란?소비세

2019년 10월에 소비세의 증세와 함께 경감세율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2023녕부터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 통칭 ‘인보이스 방식’의 도입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인보이스 방식이랑 EU나 한국에서 주로 채용되어 있는 매입 세액공제의 방식이며 간단히 설명하면 판매하는 측이 발행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소비세액에 따라서 소비세액을 계산 하는 방법입니다.
인보이스 방식이 채용된 경우 판매자 측은 인보이스의 발행, 보존이 의무로 됩니다.
이 인보이스에 대해서 해외와 거래가 있는 분은 볼 기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것이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인보이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자고 합니다.

인보시으란?

인보이스란 직역하면 청구소로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보이스는 일본의 기존의 청구서와는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명, 수량, 금액, 세율, 세액 등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일본의 기존의 영수증이나 청구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날자, 포괄적인 상품명, 세금을 포함한 금액만이 기재된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모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날자, 금액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품명, 적용세율, 및 세액, 과세사업자의 등록번호 등의 기재가 의무화 됩니다.
401
(財務省 홈페이지 참조: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401.htm)
인모이스 방식이 도입되면 이러한 인보이스를 판매자가 팔행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인보이스 방식의 도입시기

인모이스 방식(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은 소비세의 증세의 연기와 함께 연기되여 현 시점에서는 2023년 10월에 도입되는 예정입니다.
소비세의 증세 및 경감세율의 도입은 2019년 9월부터로 되어있스니다만 인보이스 방식을 곧 도입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우므로 경과조치로서 7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

소비세증세 경감세율의 도입이나 소비세 만이 아니고 많는 세제개정이 예상됩니다.
인보이스방식의 도입은 9년후의 예정이며 아직도 앞의 일처럼 생각할수 있지만 지금사이에 잘 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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