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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에 대하여 –기업후의 각종 수속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 세무서등에 몇가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업후의 신고서류에 대하여-세무서편도도부현세무사무소, 시구정천편
그 중에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제출이 임의이며 제출기한도 정해지지 않고 있으나 많는 기업들이 기업해서 빠른 단계로 제출합니다.
이것은 명침데로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인데 이번에는 이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납기의 특례란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란 본래 매달 10일에 납부하는 원천소득세를 년에 2번 6개월몫을 한꺼번에 납부 할 수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납기의 특례를 적용하면

  • 1월부터 6월까지 지불한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것 ⇒ 7월10일
  • 7월부터 12월까지 지불한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것 ⇒ 이듬해 1 월 20 일

라고 됩니다.
이처럼 납기의 특례를 적용하는것으로 매달 원천소득세를 납부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적용조건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를 적용할수 있는 것은 급요의 지불 인원이 10명미만의 회사로 사전에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를 관할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달 분의 원천소득세의 납부부터 득례가 적용됩니다.
즉 제출한 달에 금요등의 지불이 있은 경우 그 몫은 특례의 적용전의 몫이므로 다음달에 납부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원천소득세의 납부를 잊어 버리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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