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기타
연말 조정의 소득공제의 하나에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부양공제와 같이 빈번히 나오는 소득공제의 하나이므로 잘 아시는 분도 먾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 배우자 공제 이지만 이번에는 확인의 의미도 포함하여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란
배우자 공제란 납세자에 소득세법상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범위
공제 대상 배우자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청색 사업 전종자로서 급여를 받는 사람 및 백색 사업 전종자를 제외)로 합계 소득 금액이 38만엔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1) 민법에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는 것(내연 관계의 사람은 해당안합니다.)
(2)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3) 연간 합계소득 금액이 38만엔 이하
(급여 만인 경우는 급여소득이 103만엔이하)
(4) 청색 신고의 사업 전종자로서 그 해중에 한번도 급여의 지급을 받지 않고 있다 또는 백색신고의 사업 전종자이 아니다는 것
배우자 공제의 금액
공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액 |
---|---|
일반의 공제 대상 배우자 | 38만엔 |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 48만엔 |
노인 공제대상 배우자란 공제대상 배우자중의 그 해의 12월 31일 현재 나이가 70살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정리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합계 소득금액이 38만엔이하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의 대상이 안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엔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이며 배우장자의 합계소득 금액이 38만엔초 76만엔 미만인 사람은 배우자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수 잇습니다.
이것도 잘 확인합시다.
또한 2018년도의 소득세의 계산부터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 특별공제의 범의 및 공제액 등이 변경됩니다.
내년의 연말 정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