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 특별공제의 개정에 대하여 –기타
이번에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 특별공제의 개정이 있어 2018년도의 소득세의 계산에서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 특별공제의 범위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합니다.
배우자 공제
이번의 개정에 의해 급여 소득자의 합계소득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배우자의 합계소득 금액이 38만엔이하(연수입103만엔이하)의 경우는 그병 소득자의 합계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의 적용을 받을수 있었습니다만 ㅇ;번의 개정에 의해 합계소득 금액이 1,000만엔(연수입1,220만엔)을 넙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의 대상외로 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합계소득 금액이 1,000만엔이하인 경우도 소득의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합계 소득 금액 | 공제 대상 배우자 | 로인 공제 대상 배우자 |
---|---|---|
900만엔이하 | 38만엔 | 48만엔 |
900만엔초과 950만엔이하 | 26만엔 | 32만엔 |
950만엔초과 1,000만엔이하 | 13만엔 | 16만엔 |
配偶者特別控除
배우자 특별 공제는 이제까지 배우자의 합계 소득 금액이 38만엔초과 76만엔미만인 경우에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의 개정에 의해 그 금액이 38만엔초과 123만엔이하(연수입 103만엔초과 201만6천엔이하)로 되었습니다.
또한 공제액은 급여소득자의 소득 금액 및 배우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합계 소득 금액 900만엔이하
배우자의 합계 소득 금액 | 공제 금액 |
---|---|
38만엔초과 85만엔이하 | 38만엔 |
85만엔초과 90만엔이하 | 36만엔 |
90만엔초과 95만엔이하 | 31만엔 |
95만엔초과 100만엔이하 | 26만엔 |
100만엔초과 105만엔이하 | 21만엔 |
105만엔초과 110만엔이하 | 16만엔 |
110만엔초과 115만엔이하 | 11만엔 |
115만엔초과 120만엔이하 | 6万円 |
120만엔초과 123만엔이하 | 3만엔 |
합계 소득 금액 900만엔 초과 950만엔이하
배우자의 합계 소득 금액 | 공제 금액 |
---|---|
38만엔초과 85만엔이하 | 26만엔 |
85만엔초과 90만엔이하 | 24만엔 |
90만엔초과 95만엔이하 | 21만엔 |
95만엔초과 100만엔이하 | 18만엔 |
100만엔초과 105만엔이하 | 14만엔 |
105만엔초과 110만엔이하 | 11만엔 |
110만엔초과 115만엔이하 | 8만엔 |
115만엔초과 120만엔이하 | 4만엔 |
120만엔초과 123만엔이하 | 2만엔 |
합계 소득 금액 950만엔 초과 1,000만엔이하
배우자의 합계 소득 금액 | 공제 금액 |
---|---|
38만엔초과 85만엔이하 | 13만엔 |
85만엔초과 90만엔이하 | 12만엔 |
90만엔초과 95만엔이하 | 11만엔 |
95만엔초과 100만엔이하 | 9만엔 |
100만엔초과 105만엔이하 | 7만엔 |
105만엔초과 110만엔이하 | 6만엔 |
110만엔초과 115만엔이하 | 4만엔 |
115만엔초과 120만엔이하 | 2만엔 |
120만엔초과 123만엔이하 | 1만엔 |
단 급여 소득자의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배우자 특별공제의 대상외로 됩니다.
정리
배우자 특별 공제의 개정의 간단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로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 특별공제를 제한하고 그 반대로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이 적용 되는 것은 2018년도의 소득세부터이며 이 연도의 연말조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