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말조정)의 순서기타
연말정산의 순서
올해도 앞으로 2개월도 안남아서 많는 회사가 연말을 앞두고 더욱더 바쁘게 되는 시기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연말에 되면 경리당담자의 골치를 앓게 하는 과제의 하나가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의 간단한 설명과 순서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원,공무원등은 매달 급요에서 세금이 공제됩니다. 급요에서 세금이 공제되는것을 원천징수라고 말하고 회사는 이 종업원의 급요에서 공제한 세금을 매달 아니면 반년에 한번 종업원에 대신해서 납부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매달의 급요에 따라서 간이적으로 계산된것이므로 거의 정확한 세금액과 일지안합니다.
이것은 매달의 원천징수가 급요의 금액이나 부양가족수의 변동이나 배우자특별공제나 생명보험공제등의 소득공제를 고려안하기때문입니다.
즉 정확한 1년간의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해달 지불된 원천징수세액과 정확한 소득세액의 차액을 조정하여 청산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종업은측이 아니라 급요를 지불하는 회사측에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큰직한 순서
연말정산은 크게나누고 다음의 3가지순서에 따라서 행합니다.
- 각종공제액의 확인
- 연세액의 계산
- 세액의 징수,납부또는 환부
1)각종공제액의 확인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먼저 부양공제등신고서등에 따라서 각종공제액을 확정해야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여 받을수있는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요소득자의 부양공제신고서 ⇒ 배우자공제,부영공제,장해자공제등
- 급요소득자의 배우자특별공제신고서 ⇒ 배우자특별공제
- 급요소득자의 보험료공제신고서 ⇒ 생명보험료공제,지진보험료공제,사회보험료공제등
- 급요소득자의 주택금차입금등특별공제신고서 ⇒ 주택금차입금등특별공제
이상의 항목을 한명한명 확인하여 소득공제와 세금공제를 확정합니다.
2)연세액의 계산
각종공제액을 확인한 다음은 최종적인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연세액은 연말정산의 대상으로되는 급요와 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서 먼저 확인한 소득공제액등을 덜고 산출합니다.
연세액의 계산은 주로 원천징수부를 이용하고 행합니다.
3)세액의 징수,납부또는 환부
연세액을 계산하면 매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와 비교하고 과부족액을 구하고 그 청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연세액보다 많는 경우는 그 차액분 많이 지불하고 있으므로 그 몫은 환부됩니다.
반대로 연세액이 많는 경우는 차액분을 추가로 종업원에서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처럼 과부족액을 청산하는것으로 연말정산이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