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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 판매장 제도에 대하여 –소비세

수출 물품 판매장 제도란

수출 물품 판매장 제도란 수출 물품 판매장 이른바 면세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 대해서 면세 대상품을 일정항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소비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거리에서 흔이 보는 ‘면세점’이나 ‘Tax Free’라는 간판을 내건 가게는 이 수출 물품 판매장에 해당됩니다.

면새판매의 대상자

수출 물품 판매장에서의 면세판매는 외국인 여행자 등의 ‘비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 됩니
다.
비거주자란 외국인 여행자 등의 일본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지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일본국내에있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2. 일본에 입국해서 6개월이 지나간 사람

면세 대상 물품의 범위등

수출 물품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이 면세판매의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가 수출하기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중 보통 생활의 용으로 제공하는 물품만이 면세판매의 대상으로 됩니다.
단 보통 생활에 용으로 제공하는 물품이라도 면세판매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일반 물품 또는 소모품마다 동일의 비거주자에 대한 동일의 수출 물품 판매장에서의 하루의 판매가격의 합계액이 각각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일반물품(가전, 가방, 의류 품 등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5천엔이상
  • 소모품消耗品(음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기타 소모품)・・・5천엔이상50만엔이하

면세판매의 요건

사업자가 면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요건을 충족사켜야 합니다.

1.수출 물품 판매장의 허가를 받고 있다.

2.비거주자에 대한 판매이다.

3.면세대상 물품의 판매이다.

4.소정의 절차로 판매하고 있다.

5.’구매자 서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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