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 자산세의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이전에 상각 자산세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상각 자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주가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토지, 가옥(건물)이외의 것에 과해지는 세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고의 대상으로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
이하의 자산은 상각자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신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자세・경 자동자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 (예:지게차 등)
- 무형 고정자산(例: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특허권, 실용 신안권 등)
- 이연 자산
- 평성 10년 4월 1일 이후개시의 사업연도에 취득한 상각자산중의
・ 내용 연수이 1 년 미만인 또는 취득 가격이 10 만엔 미만 상각 자산에 대해 세무 회계상 고정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일시에 손금 산입하는 것 또는 필요 경비로 하고있는 것)
・취득 가격이 20 만엔 미만인 상각 자산을 세무 회계상 3년간으로 일괄 상각하고 있는 것 - 리스 자산의 취득 가격이 20만엔 미만인 것
토지, 가옥, 이외의 자산중의 이러한 자산은 상각자산세의 신고대상이 되지앟습니다.
실수로 신고 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