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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 : 원천세의 납부액의 계산을 부탁할수 있어요?기타

원천세의 납부기한이 다가오는데 본업이 바빠서 납부액의 계산까지 손길이 닿지 않다.

원천세는 원칙상 매달 원천징수분을 납부해야하지만 ‘원천세의 납기의 특례’를 신청하고 적용하고있는 사업자는 7월하고 12월의 연 2번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매달 원천소득세의 계산, 납부를 할 실부적인 수고가 없어지므로 많는 사업자가 낙기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납기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6개월분의 급여나 기타 보수 및 그에 관한 원천징수액을 집계할 필요가 있고 매달 꼼꼼하게 집계를 안하고 있는 경우는 여분하계 수고를 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바쁘다고 미뤄 버려 납부가 늦어지진 경우는 ‘불 납부 가산세’라는 벌칙적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당일은 납부장소로 되는 우체국이나 금융기간이 붐비는 경우가 많고 여분하게 시간을 빼앗기는 일도 많히 있습니다.

그래서 워천세의 납부는 급여나 기타 보수 및 그에 관한 원천징수액의 집계를 사전에 정확하고 확실하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물론이지만 고문계약을 주신 고객님에 대해서는 일상시의 회계데이터를 참고로 원천세의 납부액을 고객님에 대신해서 계산드립니다.
일상시의 회계처리나 고객님과의 협의를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원천세의 납부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신속히 제공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무소에서는 원천소득세의 납부시기에는 납부를 잊어버린다는 일이 없도록 고객님께서 문의가 업어도 사전에 원천세의 납부액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원천세의 납부액이나 기타 세무에 관한 일로 고민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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